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선서한 증인 등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상표법 제232조 제1항·제2항)
②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 ④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⑤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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