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는 사유는 제척기간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호)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해당 등록상표에…… ②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④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⑤ 심판장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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