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관한 사항은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출원이 포기·취하·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간주)’. (상표법 제58조 제6항)
①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②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⑤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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