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식재산처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피성년후견인도 발명을 한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만 절차를 밟을 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특허법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① 지식재산처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②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③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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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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