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③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