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A가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B가 A의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B의 특허출원은 A의 출원 시로 소급하지 못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C가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D는 특허의 정정심판청구로 특허 등록할 수 있다.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이전등록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103조의2 제1항 제2호)
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가 자기 이름으……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C가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 ③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 ④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 제65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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