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②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