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조건 부가가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틀림.
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③ 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④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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