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丙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이 丁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하기 전에 이미 甲이 사망하였음이확인된 때에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甲의 재산에 대한 丁의 처분행위는유효하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丁이 법원의 명령으로 甲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甲의 재산관리인 丁이 甲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얻은 때에도 甲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