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