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④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 ②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④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