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점유매개관계는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임대차·임치·전세권 등이 그 예이다(민법 §194). 점유보조자와 같은 상하·지시관계가 아니다 — 정답.
①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 ②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④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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