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업무수행권이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사원으로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사단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거나 구성원 개인 명의로 해야 함. 대표자를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 단체 명의 등기는 법인만 가능(부동산등기법 §26).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④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사원…… 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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