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업무수행권이 있다.
④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사원으로하는 비법인사단이다.
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