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④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의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다.
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총액이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