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도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신청하지 못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