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