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기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