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②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대표한다.
③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