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③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甲과 乙 사이의 수리비 부담 약정은 丙에게 효력이 없다. 丙의 수리대금채권은 X노트북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 주장 가능하다(대판 2007.9.7, 2005다16942) — 정답.
①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 ③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