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과 乙 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甲과 乙 사이의 수리비 부담 약정은 丙에게 효력이 없다. 丙의 수리대금채권은 X노트북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 주장 가능하다(대판 2007.9.7, 2005다16942) — 정답.
①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 ③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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