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②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③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못한다.
④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빠져야 한다.
⑤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