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④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