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359). 압류 이후 수취한 과실에만 효력이 미친다 — 정답.
①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 ③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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