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