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청산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11) — 정답.
①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②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 ③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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