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②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