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②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