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 환경 변화로 불균형이 생긴 경우에는 §104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②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③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④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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