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