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