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보통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2002.7.26, 2000다25002) — 정답.
①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⑤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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