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외견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무효이면 그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답.
①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 ②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 ⑤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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