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③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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