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 제한 문제이지 §126(권한 초과 표현대리)의 문제가 아니므로 §126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6다23312) — 정답.
②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③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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