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③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④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