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손해배상 산정에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 — 정답.
①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②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③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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