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공유물분할 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씩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조정이 성립하여도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186; 대판 2013.11.21, 2011두1917). 조정 성립 시가 아니다. —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④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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