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공유물분할 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씩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조정이 성립하여도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186; 대판 2013.11.21, 2011두1917). 조정 성립 시가 아니다. —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④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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