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어진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