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공급업자는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정지되고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데(민사집행법 §274②),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정답.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② 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④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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