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공급업자는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