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숙박계약의당사자가 아닌 그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망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당사자만 가능하다. 근친자는 불법행위(민법 §750, §752)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답.
①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 ②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④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⑤ 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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