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차임채권뿐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취득한 채권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특별한 합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①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임차목적물…… ③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 ④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 ⑤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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