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甲이 선의였다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법 §748①). 악의의 수익자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민법 §748②). — 정답.
①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⑤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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