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수 있다.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제3자는 사용자의 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없다.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가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정답.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 ③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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