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