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응소 후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다만 취하 후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응소한 때(또는 소 제기 때)로 소급하여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6개월 내 가압류만으로는 취하 시 이미 소멸한 시효중단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