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 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