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 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응소 후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다만 취하 후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응소한 때(또는 소 제기 때)로 소급하여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6개월 내 가압류만으로는 취하 시 이미 소멸한 시효중단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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