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은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비법인사단이 해산한 경우의 청산절차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청산 규정(§82 이하)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판 1992.10.9, 92다23087).
① 비법인사단은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 ④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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