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무상임치의 경우 기한이익은 임치인(채권자)에게,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이익은 차주(채무자)에게 있다(민법 §153②). 따라서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것은 무이자 소비대차에만 해당하고 무상임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틀렸다.
①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②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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