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무상임치의 경우 기한이익은 임치인(채권자)에게,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이익은 차주(채무자)에게 있다(민법 §153②). 따라서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것은 무이자 소비대차에만 해당하고 무상임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틀렸다.
①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②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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