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丙이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건축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소유자인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甲이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甲은 乙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甲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
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③ 丙이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건축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 하더…… ⑤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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