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2020. 10. 1.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는 乙이 경락받았고, Y건물은 丙이 경락받았다. X토지 및 Y건물에는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2021. 1. 15. 乙은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 2. 10. 丙은 자신이 가진 X토지에 대한 권리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戊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10. 1. 당시 丙은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20. 10. 1. 당시 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021. 1. 16. 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丁에게 주장할 수 있다.
2021. 2. 10. 戊는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21. 2. 27. 현재 丁은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하더라도 丙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물권으로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이를 취득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① 2020. 10. 1. 당시 丙은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등기를…… ② 2020. 10. 1. 당시 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의…… ④ 2021. 2. 10. 戊는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X토지에 대하여…… ⑤ 2021. 2. 27. 현재 丁은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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