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해야 한다(대판 1999.9.17, 98다31301).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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