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지만, 당사자는 존속기간 만료 시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해야 한다(대판 1999.9.17, 98다31301).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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