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주택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①·③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현재의 집합물에 미치려면, 그 물건이 양도담보설정자의 사업장 내에 반입되는 등 양도담보권의 지배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반출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택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그 주택을 사…… ④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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