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323②).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③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 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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