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그 금전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고,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②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④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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