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효완성자는 변경된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도,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②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취득…… ③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④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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