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 대해 잔금 지급기일 도과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甲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한 경우,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매매대금채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경우, 乙이 변제기 이후에 오지 않은 이상 甲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5회에 걸쳐 매회 2천만 원씩 분할상환하되, 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1회 변제기한이라도 지체하면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1회의 분할변제기한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乙이 나머지 전액의 변제를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
①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 대해 잔금 지급기일 도과를…… ②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③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매매대금채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이 채무자 乙…… ④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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