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허가 전에는 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임대차를 존속시킬 방법이 있으면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 상실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 ④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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