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외화채권의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외국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민법 §378; 대판 1991.3.12, 90다2147).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 ②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 ③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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