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더라도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②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③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④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수 있다.
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