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점유자 甲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甲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단서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甲이 유익비로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甲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점유물이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甲이 악의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와 선의이면서 타주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는 다르다.
점유를 침탈당한 甲이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점유를 개시한 후 무권리자임을 알게 되더라도 점유의 성질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는다.
② 甲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 ③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④ 점유물이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제202조(…… ⑤ 점유를 침탈당한 甲이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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